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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3년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하고도 몰랐다
제주도, 2013년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하고도 몰랐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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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경위 관련 농식품부 답변내용 공개
2015년부터 재인증 시작 … 백신주 항체 발생 때문에 기준 충족안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013년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되고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농식품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30일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전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된 사항이 확인돼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 데 따른 답변 내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열린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됐고, 이듬해 열린 OIE 총회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돼 OIE 공식 지위 인증 질병에 포함됐다.

이같은 관련 조항 개정 과정에서 개정 전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던 제주를 포함해서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결국 2014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신청을 받아 OIE 평가 심의를 거쳐 2015년부터 다시 OIE 총회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7월 4일 OIE에서 농식품부로 돼지열병 규정 변경 사항이 통보됐고 농식품부에서도 7월 22일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했지만, 통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를 2019년 목표로 근절시켜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양돈농가 및 전문가 등과 협의, 공론화를 통해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장 차단 방역과 가축운송차량 방역사항 준수 등 이미 수립 추진중인 돼지역병 백신주 항체 근절 대책에 양돈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소개하면서도 “국내 기준으로 제주도는 백신 비접종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라면서 돼지열병 발생 때문에 청정지역 지위를 잃게 된 것이 아니라 OIE의 관련 조항 개정으로 해제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역 단위로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정지역 지위를 잃고도 관련 사실을 수년째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담당 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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