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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2년 이상 폭발물 처리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한국공항공사 2년 이상 폭발물 처리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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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9년간 파견 근로자 ‘근로에 관한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계속 고용’에 대한 첫 불법파견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공항에서 2년 이상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일한 파견근로자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곽모씨에 대해 일부 승소(한국공항공사가 곽씨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곽씨는 제주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으로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한 용역업체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 제주공항 내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용역업체가 이후 4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곽씨는 고용승계 방식을 통해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를 이어오다 지난 1월 근로계약 승계 거부 통지를 받았다.

곽씨는 처음 고용 당시부터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공항공사 측의 명령과 감독 및 교육, 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조건도 공항공사의 직접 관리를 받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기간을 제한했으므로 공항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 배상으로 소송 제기 직전 3년 동안 자신이 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 총액과 공항공사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임금 총액과의 차액 합계 1억1500여만원 및 소송 제기 이후 첫 월급일인 지난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하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곽씨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또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곽씨가 요구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 연 평균보수가 임원 등을 포함해 평균 근속 17~18년 직원들을 기주능로 한 평균 보수여서 곽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담당한 폭발물 처리업무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 업무와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해 공항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곽씨와 공항공사가 근로자 파견 관계인지 여부에서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곽씨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이 정한 기간 제한을 위반해 공항공사가 곽씨를 직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곽씨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산정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청구액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임금 차액 상당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제주지법의 이번 판결은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2년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첫 불법파견 판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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