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0 (목)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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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자기관리형)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제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9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됐다고 밝혔다.

종전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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