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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무허가 운반업 중국어선 11km 추적 끝 검거
서귀포해경 무허가 운반업 중국어선 11km 추적 끝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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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을 틈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게릴라식으로 불법 무허가 운반업 행위를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서귀포 남서쪽 164km(외측 1km) 해상에서 게릴라식 불법 무허가 운반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A호(247t)를 검거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7일 중국 온령항을 출발,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 남서쪽 161km(우리측 EEZ 내측 4km)에서 중국어선 3척으로부터 약 2만2900kg상당의 갈치와 조기 등을 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려 했다.

서귀포해경 5002함이 서귀포 남서쪽 153km(EEZ 내측 약 10km)에서 무허가 어획물 운반을 의심, 해상특수기동대가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에 나서자 A호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남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5002함은 이날 11km를 추적한 끝에 오전 3시54분께 A호를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A호를 정선명령과 무허가 어획물 운반으로 EEZ내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나포했다.

A호 선장(54)은 해경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이적(옮겨 실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EEZ 내에서 불법행위 시 추적권이 있어 EEZ 외측까지 쫓아가서 A호를 붙잡았다”며 “A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내용과 어획물을 옮겨 실은 중국어선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EEZ 내 일반 어획물 운반업을 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58척으로 제한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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