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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기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0.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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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시 교통행정과 변희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변희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변희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지난 2001.7.1.일부터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이라는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고,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제주시의 경우 총 3천309대(일반화물 1천855대, 개별화물 710대, 용달화물 744대)이며, 지원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업무를 하면서 화물차주들이 놓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신규허가 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날로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되면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해 유류대금을 결재하면 된다. 카드가 발급되기전 사용분에 대해서도 서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허가후 1개월 이내에 카드신청을 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서면신청 대상이 되고, 1개월이 지난후에 카드신청을 하면 카드 신청일부터 서면신청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챙기지못해 손해보는 일수가 발생한다

둘째, 매달 화물유가보조금시스템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건을 추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에 이르게 되는 건이 매달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탱크용량초과주유건이 가장 많은데, 이 경우는 주유시마다 결재하지 않고 일괄결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을수 있다.

셋째, 화물복지카드 신청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해당협회로 바르게 보고해야한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카드승인 처리를 신속히 할수 있으며, 화물차주는 화물복지카드를 하루라도 빨리 수령해 카드를 사용함으로서 보조금 청구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화물복지카드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에게만 있는 혜택이고. 정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몇몇 비양심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이 종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성실한 다수의 운수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세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탈세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보조금 부정수급 또한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정부와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식 개선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양심적 사용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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