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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강간…공갈‧절도 등 30대 징역 7년
장애인 여성 강간…공갈‧절도 등 30대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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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강간하고 또다른 장애인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준강간, 공갈, 절도,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U(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U씨는 지난 해 6월 초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 2급 여성 B(31)씨가 술에 취하자 제주시 모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등 같은 해 8월 하순까지 모텔 및 자신의 집 등에서 B씨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자신과 교제 중인 지적장애 2급 J(26‧여)씨에게 J씨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같은 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3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 갈취했다.

U씨는 지난해 11월 30일 J씨가 모은행에서 은행원과 상담하는 사이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날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인출해 가로챘고 올해 4월 8일 오후 7시께에는 모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가 취한 틈을 타 K씨 점퍼 주머니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중순에는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K(22)씨를 위협해 현금 1만5000원을 빼앗는 등 올해 5월 8일까지 지적장애 3급 남성 3명으로부터 47만5000원을 빼앗았다.

U씨와 변호인은 U씨가 사실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U씨가 계획성이 엿보이는데다 범행 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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