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어린이집, 중금속기준 초과여부 확인
어린이집, 중금속기준 초과여부 확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2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197곳에 대해 중금소기준 초과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11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주시가 2018년부터 환경안전진단 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진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린이집 보육실 문·바닥·벽·창틀 등 마감재(벽지·페인트)에 대해 맨눈으로 시설에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이용 현장에서 중금속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금속의 환경안전기준 초과가 우려되면 사전에 시설개선을 안내하고, 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준초과 여부를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15곳에 대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을 했고, 이 가운데 중금속이 초과된 어린이집 1곳에 개선명령 처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