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197곳에 대해 중금소기준 초과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11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주시가 2018년부터 환경안전진단 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진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린이집 보육실 문·바닥·벽·창틀 등 마감재(벽지·페인트)에 대해 맨눈으로 시설에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이용 현장에서 중금속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금속의 환경안전기준 초과가 우려되면 사전에 시설개선을 안내하고, 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준초과 여부를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15곳에 대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을 했고, 이 가운데 중금속이 초과된 어린이집 1곳에 개선명령 처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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