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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다음달부터 조정 절차 착수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다음달부터 조정 절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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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다음달 16일 첫 조정 기일 잡아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군이 구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다음달부터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2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정부가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첫 조정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잡혔다.

이날 속개된 2차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수차례 피고 측을 만나 의견을 듣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서도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조정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민측 소송대리인도 “상당 부분 합의가 진척됐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3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해군은 “공사기간이 14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도민 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금 소송 철회 공약이 해군과 주민측의 합의를 통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조정 과정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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