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가 처음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께 효돈동 모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일명 1톤백마대)를 불법 배출한 J(47)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J씨는 차량에 스티로폼을 싣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효돈동까지 이동해 불법 배출했다.
J씨의 불법 배출 행위는 해당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J씨가 본인의 부주의와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50% 감경했다.
J씨는 또 지난 24일 자진납부하며 20% 추가 감경돼 최종 납부금액은 4만원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실수의 경우 계도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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