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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발주 학술용역 관리 엄격해진다
제주도교육청 발주 학술용역 관리 엄격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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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교육‧학예용역심의위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은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건설기술용역과 설계용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용역을 제외, 학술용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용역 심의대상을 기존 용역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정채연구용역으로 확대, 학술용역의 중복이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역실명제를 도입해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실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관 부서에서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용역 결과와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용역 심의 기준이 2000만원 이상이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중 심의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고 용역 발주부터 결과 환류까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는 물론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예산심사 전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곧바로 26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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