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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강창일‧위성곤 찬성…오영훈 반대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강창일‧위성곤 찬성…오영훈 반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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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땐 반대’ 강 의원 이번엔 ‘동의’…오 의원 “종전 입장 그대로”
국회 강창일 의원(왼쪽부터),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 미디어제주
국회 강창일 의원(왼쪽부터),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 미디어제주

현재 41명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전까지 제주도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입장을 바꿨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제주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 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 행정시장 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고정돼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의회 의원이 기초의회의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도의원의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다.

또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의 의석 배분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석수만큼 도의회 의원의 정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도의회 의원의 의석 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 같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 13명 중에는 강창일 의원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2일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에 대해 "획정위에서 나온 권고안이 객관적이니 못하는 얘기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도의원 정수 문제가 걸려 있다.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하겠지만 정부 입장을 듣고 설득하려면 도민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실은 25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적이 없다. 다만 4선 의원으로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아니라 초선인 위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이 발의 시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과 뜻을 함께 했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찬성 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오 의원실은 이와 관련 “종전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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