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부동산컨설팅 용역 제공한 것처럼 꾸며…피고인 항소
수억원대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크루즈에 벌금 8000만원을, 업체 대표 B(5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17일 C씨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B컨설팅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4억5400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16일까지 2회에 걸쳐 7억26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인정, 이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나 자신의 회사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실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추가한 점, C씨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460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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