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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 로드맵 잠정 결정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 로드맵 잠정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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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원칙‧기준 본격 논의 … 내용은 비공개
도내 5개 정당에 특별법 개정 관련 로드맵 제출 요청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로드맵이 잠정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4일 오후 2시 제16차 회의를 열고 11월 이후 획정위 차원의 로드맵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획정위 위원들과 도 관계자들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획정위는 11월 이후 획정위 차원의 로드맵은 물론 이날 논의된 선거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경 방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선거구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구 명칭 변경을 논의했다”고만 언급, 기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되는 선거구 명을 해당 읍면동 명칭으로만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획정위 위원들은 최근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입법 발의 시기와 국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 공포까지 예상되는 로드맵을 획정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도내 5개 정당에 로드맵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25일 발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획정위 위원들이 보도자료 외에 다른 회의 내용을 절대 알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와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 제17차 회의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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