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자격이 10월10일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기존 만65세 미만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게서 만20세 이상~만70세 미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신청 때 불편을 겪었던 이·통장 확인서도 구비서류에서 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행복바우처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식당업, 제과점 등을 포함한 17개 업종 사용가맹점을 추가,모두 38개 업종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도 늘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도의 지침 개정으로 대폭 완화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에 쓸 수 있는 10만원(지원 8만원, 자부담 2만원) 상당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이 사업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11월15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자와 농협에 통보를 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여성농업인은 농협에서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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