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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추진…제주산 둔갑판매 예방
‘제주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추진…제주산 둔갑판매 예방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2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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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0월10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됨으로써 제주산으로 바꿔 파는 걸 미리 막기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10월10일 반입금지 해제 조치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단 협조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합동단속(수시)을 하기로 했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은 희망업소가 공급업체를 통해 11월30일까지 축산과로 신청하면 서류‧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병수 축산과장은“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신고센터(☏064-728-3413)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공급받은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심업소 신고접수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20일 기준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물량은 17건‧9823㎏(지육 9757㎏, 육가공품 66㎏)이다.

소비자 값(10월20일 오겹살 기준, OOO마트)은 9월 추석 전보다 24% 떨어졌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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