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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 ‘청정과 공존’ 원칙 임기 말 무너지나”
“원희룡 제주도정 ‘청정과 공존’ 원칙 임기 말 무너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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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공유지 매각 특혜” 지적
신화련 금수산장‧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문제 잇따라 제기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신화련 금수산장과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업무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신화련 금수산장과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업무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축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공모 당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이 대폭 변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페널티를 주지 않은 채 국공유지를 매각해주는 특혜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24일 도 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우선 김 의원은 이 두 사업에 대해 원 지사가 밝힌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화련 금수산장은 기존 골프장을 활용한 숙박시설”이라면서 “도정 철학이 안 먹혀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사의 지침에 항명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고 우선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를 꺼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의 확장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 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규 사업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사업부지 상당수가 지하수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도시계획심의위도 원형을 보전하도록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시작됐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동일 사업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듭 이 문제를 파고 들었다.

전 부지사가 동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신규 사업이라면 지하수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큰 문제”라면서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사가 밝힌 방침이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지침이라면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특혜 시비까지 불거져 나왔다.

김 의원은 “토지 비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본래 선정된 것과는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됐다”면서 “도민을 속이고 행정을 우롱한 이런 사업자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 곳은 국공유지 매각 또는 임대가 안되면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국공유지를 매각해주고 중산간 최대 절경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행위를 허가해줌으로써 원 도정의 청정과 공존 원칙이나 중산간 보호 정책에 어긋나는 거다. 반드시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 도정 임기 말에 대규모 관광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청정과 공존’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공유지를 매각해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페널티를 줘야 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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