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걸쳐 104보루‧가방 2개 절취…1심 선고 불복 항소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된 선박 등에 몰래 들어가 수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장모(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시 한경면 선적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으로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항 제1부두에 계류된 선박에 들어가 선장 소유의 담배 20보루(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서귀포항에서 모두 네 척의 선박에 침입, 담배 104보루(시가 494만5000원 상당)와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다.
황 판사는 “장씨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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