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인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드 추락 사고(미디어제주 7월 25일자 ‘패러글라이드 추락 사고 업체 직원 사망’ 보도)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패러글라이드 업체 대표 A(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해당 업체 직원 이모(46)씨와 관광객 박모(37‧여‧경기도)씨가 탄 패러글라이드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인근에 추락했다.
이씨와 박씨가 타고 있던 패러글라이드는 예정된 착륙지점보다 남쪽으로 200~300m 가량 벗어나 추락,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깃줄에 걸린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이씨와 박씨가 제주시 지역 의료기관으로 후송됐지만 이씨는 결국 숨졌고 박씨는 다발성 골절 및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입원했다.
경찰은 박씨가 다른 지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진술을 받다보니 사고 발생 석달 가까이 지나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업체 측의 과실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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