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를 폭행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31)시에 대해 징역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상해 및 폭행으로 기소된 중국인 강모(3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동포 리모(3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리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소재 모 호프집에서 동포 리모(38)씨와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이모(33·여)씨도 폭행했다.
강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12시1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 앞에서 지인의 중재로 만난 리씨에게 사과하기로 했으나 이시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얻어맞자 화가나 리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한편 안씨와 강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