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0:38 (화)
제주시 퀴어축제 장소 승인 거부 ‘법’으로 따진다
제주시 퀴어축제 장소 승인 거부 ‘법’으로 따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9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조직위 19일 제주지법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접수
“법령 기초 없이 他 사유로 거부 위법…28일 예정대로 진행”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 백신옥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 백신옥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28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제주시가 장소 사용 협조 결정을 취소했음에도 행사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19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집행정지신청과 공원사용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접수하며 법을 통해 제주시의 결정의 잘못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이날 서류 접수에 앞서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직위 법률 대리인인 백신옥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시 신산공원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제주시에 지난 달 27일 접수하고 다음날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달 17일 다수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 어제(18일) 사용 협조 결정 취소 처분이 났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도시공원과 녹지 관련 법률이 있고 제주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할 대 거부 처분 시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 등을 비춰 거부를 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 처분의 이유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절 결정을 했하'는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거부 처분의 목적 자체가 애매하다”며 “적법한 사용허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시 민원을 행정이 처리해야지, 거부 처분으로 하는 방식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19일 제주지방 법원 민원실에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집행정지신청과 공원사용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19일 제주지방 법원 민원실에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집행정지신청과 공원사용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백 변호사는 이와 함께 “수단도 적합하지 않다. 만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맞다”며 “거부 처분을 하며 보호하려는 것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 그리고 공익을 해치는 여부로 본다면 그동안 다른 지방에서 수년 동안 퀴어축제가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결국 근거 법령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 변호사는 다만 “만일 현 시점에서 행사를 강행하면 도시공원법 등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직위 측은 현재 신산공원에 대한 장소 사용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그대로 28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지난 달 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이달 18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이른바 ‘성소수자 축제’로 서울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여름에, 대구는 2009년부터 열리고 있고 부산에서는 지난 달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