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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받아
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받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0.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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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거둬 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간 소요된다.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방문·수령하면 된다.

청소년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료 3100원을 미리 내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쓴다.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쓸 수 있는 신분증이다. 2003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다. 만일 신분증만 필요하면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시가 발급한 청소년증은 2012년 245건,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2016년 1175건, 2017년 10월 현재 1213건이다.

김미숙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때만 청소년증을 발급해 오던 걸 학교나 청소년 시설·기관을 활용한 단체 발급으로 학업 등 바쁜 청소년에게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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