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28일 제주에서 처음 열려던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장소 사용 협조건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17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문경진 부시장)은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원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9월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10월18일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도시공원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가 장소 사용을 승낙한 바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지회가 항의 방문,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 명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이 생겼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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