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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이전 승인 300세대 미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잘 못"
"2005년 3월 이전 승인 300세대 미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잘 못"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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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제주시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2005년 3월 이전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으로 허가받고 실제 사업도 300세대 미만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코리아신탁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제주시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개발은 2003년 10월 30일 제주시 연동 11필지 지상에 2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제주시로부터 승인 받고 수차례 변경승인을 거치다 2012년 7월 17일 건축주를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코리아신탁 측은 2014년 11월 해당 개발사업을 완료 같은달 25일 제주시로부터 ‘B아파트’(160세대)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제주시는 코리아신탁 측으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억2390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납부받았다.

코리아신탁 측은 애초 A개발이 2003년 10월 300세대 규모 미만으로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축주 명의를 승계한 자신은 구 학교용지법 부칙 4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소를 제기했다.

제주시는 코리아신탁 측이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있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고 해당 사업이 2007년 4월 실질적으로 취소된 상태로 2010년 12월부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이 2003년 10월 30일자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태로 하고 있는 점과 사업부지 소유권과 사업권이 개념을 달리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제주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년 3월 24일 개정) 부칙 4항은 ‘이 법 시행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종전 규정에 의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들어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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