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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업장 면제받은 개발부담금 환수 “손놨나”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업장 면제받은 개발부담금 환수 “손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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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이 18일 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이 18일 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도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18일 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올 6월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업장 11곳 중 준공 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이 몇 군데인지 확인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사업 정상 추진이 안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곧바로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면 특혜를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인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혜택을 본 게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상당히 큰 비용인데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냐”면서 다른 부서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추궁을 이어갔다.

그는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사업 허가를 받아 진행하다가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집행부에서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수십~수백억원의 혜택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국장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자 고 의원은 “준공된 업체는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줄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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