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시행규칙까지 바꾸며 무등록 감귤 선과장 양성화 문제”
“시행규칙까지 바꾸며 무등록 감귤 선과장 양성화 문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해수위 행감서 ‘시행규칙’ 바꿔 기준 미달 127곳 등록 허용 도마
현정화 의원 “형평성‧일관성 없는 정책 지적”…道 “현실적 안 맞는 부분 개선”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오른쪽)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오른쪽)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선과장까지 합법화해 준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속개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127개 선과장을 규정(시행규칙)을 바꿔 양성화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정‧중문‧예래)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13년간 무허가건축물로 등록해 운영한 선과장들이 개정 전 시행규칙 상 (등록기준 충족 기한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는데 이를 개정해서 완화해 준 게 아니냐”며 “이미 폐쇄한 선과장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전 시행규칙을 보면 선과장 등록기준(제19조)에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선과장 건물 내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 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이 명시됐다.

시행규칙 부칙에 이 같은 기준을 갖춰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 시 현재 도내 전체 감귤 선과장 443곳 중 127곳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과정 건물 내’를 ‘선과장’으로 수정했다.

종전까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한 선과장 127곳이 일정 구비 서류만 갖춰서 신고하면 정식 선과장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감귤 선과장 등록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고 시행규칙은 2006년 제정됐다

현 의원은 “13년 동안 버티다보니 이네 제대로 등록해 선과장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그 이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선과장을) 폐쇄했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 와서는 완화해줘 앞서 폐쇄한 선과장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기존에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하자 현 의원은 “공문 등을 통해 선과장 등록제를 알리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폐쇄된다고 안내한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도 다음에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치울게 아니라 버티다 보면 앞에 또 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제주도에서 농정을 하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하는 것”고 역설했다.

이우철 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밀조사를 했는데 127개 선과장이 건축법상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27개 선과장이 문을 닫으면 감귤 처리에 문제가 나타난다.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내부 검토와 관련 생산단체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답했다.

이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감수한다”며 “13년 동안 유예하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선과장의 주용도 목적에 중점을 두고 선과 장비 시설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