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술 마신 후 돈 없다..30대 '덜미'
술 마신 후 돈 없다..30대 '덜미'
  • 이경헌 기자
  • 승인 2007.08.14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14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K씨(32)를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4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1병 등 38만원 상당어치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