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교직원의 참여의 길이 부분 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이 우려되던 총장 선거 일정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제주대 교수회 한석지 회장과 총장선출관련특별위원회위원회 변종민 위원회 등 교수측과 공무원직장협의회 강철승 회장,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대지부 강택경 지부장 등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26일 마라톤 회의 결과 이같은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교수회측과 총장공대위측은 29일 이같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제주대 교직원들은 다가오는 총장 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져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단 선거권 비율은 선거 차수별 교수 유효투표수 대비 1차 10%, 2차 7%, 3차 3%에 한한다.
제주대 총장 선거에서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1차 투표에서 48표를, 2차에서 33표를, 3차에서는 14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규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서 정식 공포할 수 있어 다음달에서나 이같이 합의서가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립대 가운데 군산대가 직원의 10% 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1차 투표를 할 수 있게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직원의 참여를 열어 놨다.
또 강릉대, 안동대, 부산대, 경상대, 교원대, 해양대, 여수대 등 전국 국립대 가운데 총장후보자 선출시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합의서 전문 |
합 의 서
다 음 1. 제주대학교 직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권 부여비율은 선거 차수별 교수 유효투표수 대비 1차 10%, 2차 7%, 3차 3%로 한다. 2. 1항의 투표방법은 각 차수별로 전 직원이 투표하고 인정지분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로 계산한다. 단 직원투표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3. 직원선거권 부여여부와 비율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에 명시하고, 그 환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수와 직원은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며, 친절하고 발전적인 대학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5. 이 합의 내용은 전체교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11월 26일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한 석 지 (인) 총장선출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변 종 민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강 철 승 (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대지부장 강 택 경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