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사업비 8000여만원 포기 등 업무소홀
남제주군은 장모 축산임업과장을 직위해제했다.
남제주군은 7일 장 과장에게 남제주군이 추진할 예정이던 3건의 축산관련 사업비 8000여만원 포기 등의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8일자로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제주군은 축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기시키거나 대상자를 선정치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된 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북제주군 등으로 재분배되는 전배조치됐다.
이에 7일 남제주군의 한 관계자는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직접 구두로 직위해제 지시를 내렸다"며 "오늘(7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내일(8일) 직위해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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