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시, 기초노령연금제도 내년부터 시행
제주시, 기초노령연금제도 내년부터 시행
  • 이경헌 기자
  • 승인 2007.08.1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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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지난 4월 26일에 제정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T/F'팀을 구성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1·2단계로 구분 시행되는데 1단계는 만 7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단계는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노인은 전체노인의 60%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제주시의 전체노인수 3만9404명의 60%내외인 2만36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금액의 경우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지급액 8~9만원)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종전의 경로연금제도는 폐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써 연간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65세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상황 등 소득을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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