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3일 개정·공포된 제주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주선관위는 이번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사무일정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전준비사항·등록서류안내, 정책선거 추진에 대한 안내, 법정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및 주요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므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애써야 할 일꾼을 뽑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거때마다 병폐로 지적 되어온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는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운동을 저변에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약은행을 개설해 유권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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