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4.3후유장애인 재심의 신청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4.3후유장애인 재심의 신청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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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4.3후유장애인 재심의신청, 무엇이 문제인가
후유장애인 '원성' 속출..."행정편의주의적 행태"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결정과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해진 가운데, 재심의 신청 과정에 대해 4.3 후유장애인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24일 개정된 제주 4.3특별법과 지난 4월25일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4.3희생자(후유장애자) 불인정자' 29명을 포함한 재심의 신청자 50명은 6월과 7월에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에 전달했다.

이어 7월 23일 제주도 4.3사업소와 4.3중앙위원회에 총 59명이 4.3 후유장애자 재심의 신청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의 신청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한 재심의 기간 설정과 본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재심의 신청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

우선 제주도 4.3사업소가 총 재심의 기간 90일 중(2007년 4월22 ~ 7월22일), 지정병원에서의 진단 기간을 단 10일(7월2일 ~ 11일)로 한정시켰고, 이후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의 문제 제기로 진단 기간이 10여일 연기되긴 했지만, 재심의 신청자들의 지정 병원을 찾아가 후유 장애 상태를 진단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진단을 담당했던 병원도 바쁜 업무로 4.3후유장애자 재심의 신청자들을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일반 개인병원에서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 다시 지정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기에 이른다.

4.3당시의 총상과 구타, 고문 등 후유증을 사실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기간을 한정시켜 버리는 등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한 나머지 4.3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4.3사업소는 4.3후유장애자 재심의 신청에 소요되는 진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도비 2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 비용은 재심의 신청자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4.3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위해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됐지만, MRI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5~60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 전액을 신청자들에게 전가됐다.

진단 기간이 촉박한데 이어 MRI와 같은 정밀한 검사에 따른 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정당한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불가능하게 해버렸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4년 4.3위원회의 4.3후유장애자 심의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양모씨는 재심의 신청을 위한 진단을 받기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에 갔지만,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MRI를 촬영해야 한다. 약 50만원이 소요되며, 개인 부담이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X-레이만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오모씨도 재심의 신청을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을 찾아 갔지만, 병원측에서 "한 달 예약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근력 검사와 X-레이 촬영을 하고 와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4.3당시 총상으로 오른팔이 불편한 김모씨도 오씨와 마찬가지로 병원측의 얘기를 듣고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4.3후유장애인협회 "재심의 신청 과정 문제 속출...제도적 개선 요구"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의 과정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심의 신청에 따른 주무기관이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한 나머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4.3후유장애자들에게 부담되어 지고 있다"며 "또한 4.3특별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4.3위원회로부터 4.3후유장애자 불인정 결정된 후 사망해 버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4.3희생자로 인정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4.3후유장애자 재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알리고, 관계 기관의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4.3사업소 관계자 "결코 뒷짐진 적 없다...후유장애인 복지 위해 최선"

이에 대해 제주도 4.3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 재심의 신청 관련 설명회를 갖고, 진단비 지원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4.3후유장애인)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청취했다"며 "접수 기한까지 후유장애인 재심의 신청 안내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전화 해 신고 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6월 말에 병원 진단 일정을 미리 통보했으며,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신청자들이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시간이 늦어지면서 진단 일정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MRI 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통 CT촬영을 통해 왠만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MRI 촬영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MRI촬영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와 의논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항상 협회와 의논해서 진행 할 것"이라며 "결코 뒷짐지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후유장애인) 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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