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9일 선고공판 "죄질 불량하고 범행 중대"
양지승 어린이를 납치·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9시30분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피고인(48)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라며 송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요구를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착하고 순진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잔인하게 살인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귀중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없도록 극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지난 3월 16일 서귀포시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양지승 어린이를 발견하고 얼굴이 예뻐보여 순간적으로 성추행할 목적으로 글씨를 써달라며 유인, 강제추행한 뒤 범행이 탄로날 것에 두려워 양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지승 어린이 사체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양지승 어린이가 사는 서귀포시 서홍동 모빌라 북서쪽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