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후배 통장 이용 부당이득 챙긴 30대 '덜미'
후배 통장 이용 부당이득 챙긴 30대 '덜미'
  • 이경헌 기자
  • 승인 2007.08.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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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의 예금통장을 절취 후 유흥업소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모집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절도 등의 혐의로 박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0일 후배인 이모씨(20) 집에 몰래 들어가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한 혐의다.

박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우연히 알게된 유흥업소 업주 권모씨(28.여)에게 접근해 여종업원을 모집해 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21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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