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교육감 선거 법정비용 4억4000만원
제주도교육감 선거 법정비용 4억4000만원
  • 고민혁 기자
  • 승인 2007.08.0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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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8일 선거비용제한금액 공시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법정비용이 4억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범위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2만매로 결정됐다.

한편,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15~10/ 100 미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명함 배부 및 전자우편 발송, 인쇄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운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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