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업무상 과실치상 승마장 업주 구속
업무상 과실치상 승마장 업주 구속
  • 이경헌 기자
  • 승인 2007.08.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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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8일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지도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 전모씨(43.서귀포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50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모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지도자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관광객 장모군(8)을 말에 태워 전치 약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 군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으나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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