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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과 무시 때문에..."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남편의 폭력과 무시 때문에..."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6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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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토론회
홍기룡 사무처장 "성차별적 조례, 상업적 결혼중개업 양산"

남편의 폭력과 무시로 인해 한달 만에 협의 이혼. 교통비를 남편이 주지 않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센터에 알게 되어 남편을 겨우 설득해 교통비 일부를 받아 중국으로 돌아감. O씨(30.중국)

결혼 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함. 시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음. 임신해서도 계속적인 농사일을 도왔지만 잔소리가 많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무조건 베트남으로 돌아감. N씨(초혼.베트남)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접수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일부다. 국제결혼의 증가 등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와 맞물려 여성의 이주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가사노동자 및 농·어촌지역 여성공동화 문제가 맞물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는 '이주의 여성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6일 오후 3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제10차 릴레이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기룡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은 제주지역 외국인체류현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주지역의 현황, 그리고 상담사례와 제주도 국제결혼가정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국제결혼가정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 국제결혼가정 증가 추세...끊이지 않는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홍기룡 사무처장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대 제주도내 체류자격을 보면 배우자가 846명으로 전체체류자의 24%, 산업연수 532명 15%, 유학생 242명 6.7% 등의 순이다. 배우자는 지난해 766명에서 6개월 사이에 80명이 증가했으며, 배우자 중 중국 400명, 베트남 204명, 일본 81명, 필리핀 75명 순이다.

특히 20006년 한해에 도민 인구가 1902명이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2005년 말 2269명에서 2006년 말 3267명으로 1년사이 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도내 인구유입이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국제결혼 가정은 964가구로, 배우자의 출신국가를 보면 53.2%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며, 다음은 베트남 17.5%, 일본 9%, 필리핀 8.2%, 기타 대만과 태국 순이다.

여기에 제주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394명, 이중에 취학한 자녀는 125명, 미취학 자녀의 수는 269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오는 부부갈등과 가정폭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 안에서의 시댁가족과의 경조사문제와 시부모부양문제로 인한 갈등 뿐만 아니라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항과 체류연장문제를 가지고 남편 또는 시댁식구의 동의를 필요로 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제주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건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제주지역 국제결혼 건수가 제일높고, 전국 평균 국제결혼 비율 4.9%보다 훨씬 높은 7.91%를 보이고 있다.

제주가 전체 이혼건수(협의이혼 1327쌍) 가운데 국제 이혼이 7.9%를 차지해 국제 이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브러커 등이 개입된 중개업소를 통한 이른바 '매매혼' 성격의 결혼이 부정적 결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기룡 사무처장 "성차별적 조례...상업적 결혼중개업 양산"

더불어 홍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홍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지만 이 조례가 제시한 내용은 해결책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국제결혼지원의 수혜자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며 "비록 이 조례 초안의 성별적 문구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은 이와함께 "이 조례는 국제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로 인신매매성 상업적 결혼중개업을 양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사무처장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행 관련 법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가정 지원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사무처장은 "결혼이민자의 제주사회 정착, 국제결혼가정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덧붙여질 때 이들이 진정한 의미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제주도당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의 사회로 김원정 민주노도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김종분 해남군 의원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소라미 변호사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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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007-08-07 15:55:51
외국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게하고 우리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