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승선정원 위반사례 증가...올 들어 6건
승선정원 위반사례 증가...올 들어 6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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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 초과 등 선박안전법 위반 사례가 올 들어 6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실제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께 제주시선적 J호는 승선정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4명을 초과한 11명의 낚시객을 태우고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순찰중인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지속적으로 선박 소유자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선박 승선원 초과 운항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한편, 승선원 초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선박안전법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법은 양벌규정으로 선장과 함께 소유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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