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사업장 개발로 인한 사업상승 효과를 목적으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한 P업체 공동 대표이사 김모씨(42, 제주시), 장모씨(38, 서귀포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임야 9,576㎡에 파충류 공연장 시공을 위해 서귀포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장 공사과정에서 사업장 조망권을 넓혀 사업 상승 효과를 목적으로 허가외 면적 6필지 임야 7,121㎡ 무입목지의 산지를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이용 지면을 절·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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