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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해법찾기 '첩첩산중'
찬반논쟁 여전...'보상문제'도 골머리
해군기지 해법찾기 '첩첩산중'
찬반논쟁 여전...'보상문제'도 골머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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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서귀포시, 해군기지건설계획서 내용 공개
보상계획 및 강정마을 발전사업 구상 등 실효성 '의문'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과 서귀포시에서 해군기지 사업계획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군기지 해법찾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보상계획 및 마을발전사업 구상 등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서는 당초 지난달 30일 강정마을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될 내용이었으나,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발표하지 못한 자료.

여기에 서귀포시도 44개 사업에 3500억원을 투입하는 강정마을 지역발전 구상(안)을 공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일고 있다.

#해군, 2008년 9월까지 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지역주민들과 이견차는 어떻게

우선 해군이 공개한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계획'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약 12만여평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8년간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선석길이는 1950미터로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오는 11월까지 해당지역 어업권 및 육상범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어업(권) 손실 보상액, 토지 등 육상 보상액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바로 협의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어업 및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한다.

해녀들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직접영향권 보상금액과 간접영향권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직접영향권 보상금액은 평년수익액(최근 3년간 평균어획량에 평가 당시 가격을 곱하고 어업경비를 감액한 금액)을 연리 12%(은행금리, 물가상승을 고려 결정)로 나눠서 결정한다.

또 간접영향권 보상금액은 평년수익액에 피해율(강정마을 면허구역 전체면적 대비 간접피해를 받는 면적의 가중비율)과 정지기간(사업시행으로 조업이 정지되는 기간)을 각각 곱해서 책정한다.

정치망과 양식어업 보상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칙을 적용해 연간어획량, 시설비 등을 고려 현실성 있게 최대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어업 보상은 평년수익액과 어업의 제한기간, 제한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육지보상방안은 실거래가, 향후가치 등을 고려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고, 농작물 및 농업손실액, 분묘 이장비용 등은 별도로 보상한다. 또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은 각각의 수익성, 시설상태, 시설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해군은 이와 함께 퇴역함정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 등이 포함된 마을발전사업 구상(안)도 공개했다.

해군은 퇴역함정을 이용한 함상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함상공원과 연계한 체험공간과 해양전시관 조성, 지역주민에게 수익사업 운영권 보장을 통한 소득 증대 등 해양공원 조성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조성, 교육문화·의료센터 및 복지시설 조성, 이벤트 공원, 생태공원 조성등도 포함시켰다.

해군은 이 기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공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창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9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발전계획(안) 공개...44개 사업, 3500억원 투입

실현 가능성 놓고 선심성 해군사업이란 지적도
 
서귀포시도 지난달 30일 제주해군기지 합동사업설명회에서 발표키로 했던 강정마을 지역발전 구상(안)을 최근 공개했다.

서귀포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구상(안)에 따르면 10개 분야·44개 사업에 대해 총 3500억원을 투입,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구상안은 해군이 제시한 사업을 나열하거나 신규사업도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을 열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공원조성·잠수치료센터·생태공원 조성 등은 해군에서 제시한 사업인데다 물 공원 등은 이미 제주도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잠수공동작업장·공립보육시설·경로당 재건축·복지회관 건립·장학사업 등도 굳이 해군기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할 예정으로 세부계획은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찬반 논쟁 '여전'...강정마을 보상문제도 '난항'

그러나 이러한 해군과 서귀포시의 보상계획에 대해 강정마을 해녀들은 벌써부터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실제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어민들과 지난 2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면담을 통해 해군기지 어장 피해보상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어민들은 "최근 반대측 주민들이 피해보상비로 600만원 이상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법상 해녀들의 어업권 피해보상 기간이 8년으로 규정된 것도 젊은 해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피해보상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수산업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여전히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상문제' 등으로 앞으로 해군기지 논란은 첩첩산중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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