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계층구조 주민투표 건의키로...위헌성 논란 '가속화'
계층구조 주민투표 건의키로...위헌성 논란 '가속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04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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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 4일 제17차 회의 열고 결정

제주형 자치모형인 행정계층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3차 도민 인지도가 74.4%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는 4일 이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주도에 건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행정개혁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3차 조사결과 인지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건의한다'는 직전 회의의 결의사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8월 중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이날 행정개혁추진위의 이같은 건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키로 했다.

# "건의여부 표결로 처리하자"에 긴장

결정에 앞서 현한수 위원(북제주군 부군수)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등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시장.군수들도 반대하는 상황이고, 제주 미래 역사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건의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순간, 4개 시.군의 대표격으로 나온 부단체장들이 주민투표 반대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작 찬반을 묻는데서는 반대입장이 개진되지 않아 표면상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김 지사 "오늘 회의 제주미래 역사적 결단"

송상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세간에 제주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손 잡아서 하는 것이라는 오해와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늘 결정은 주민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법이 주민투표 밖에 없다는 생각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제주미래의 역사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위헌성 논란 '가속화' 우려

그런데 이날 행정개혁추진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위헌성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양수 제주대 교수는 지난 3일 오후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 주최의 공개포럼에서 "주민 참정권을 제약하는 주민투표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행정개혁추진위 위원들은 위헌성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팽조 위원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받을 때에도 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학계 일부에서 위헌성 지적이 일고 있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관에 위헌질의, 의견 못받아"

이와관련해 고부언 위원(제주발전연구원장)은 "법제처 산하 연구소와 공법학회 등에 제주발전연구원 명의로 이 위헌성 소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 한 연구원이 전화를 했더니 '주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견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고 위원은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상기키시며, "단 1%의 위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위헌소지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8월 중 실시 가능성 높아

한편 주민투표 건의가 확정됨에 따라 7일 제주도의회의 보고절차를 마치게 되면 제주도는 곧바로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게 된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다시 제주도에 요구하며 주민투표 공표가 이뤄진다.

공표가 이뤄지면 제주도는 도의회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이 접수되면 도지사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때 도의회의 의견은 찬반의견에 불과하며 결정에 귀속받지 않는다.

이어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를 해야 하며, 이때부터 선거업무는 선관위로 넘어간다.

또 발의후 20-30일 사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따른 선거운동은 공무원은 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다.주민투표시 투표참여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투표함은 개함자체가 안되고, 선거는 무효처리된다.

또 주민투표 결과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정부정책에 귀속되지 못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수용여부, 도의회의 의견접수, 투표 발의 시기 등이 얼마나 단축되느냐에 따라 주민투표 시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인택 제주도 혁신분권담당관은 "투표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8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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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맨 2005-06-04 13:49:33
맞춤법 비교적 좋고, 구체적이고, 팩트별 정리 잘돼 있고, 기사 아주 좋습니다.
다른 신문 기사읽으려니 짜증나서 원...
만장일치 좋아시네.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나.
만장일치 통과된 것 자체가 핵심도 아닌데, 본질 비켜간 외북 두드리기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시민단체 입장 잘 대변해주쇼. 그렇다고 모언론처럼 너무 티내지는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