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마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관내 골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진신고여부, 폐유 적정보관,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부유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한경면 R골프장과 애월읍 E골프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제주시는 부유물질(SS) 11ppm의 오수를 방류한 R골프장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세차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20ppm을 초과한 E골프장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마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페수배출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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