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터넷관련 신문법시행령 주제 공청회서 밝혀
김재윤 국회의원은 3일 “인터넷언론 관련 시행령이 문제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적 뉴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등의 매체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 부여와 함께 인터넷 언론이 가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의 공공영역 진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광부 시행령 중 인터넷언론 기준에 대해 언론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취재, 편집, 보도, 비평이 이뤄지는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언론은 공공성, 공익성, 기능, 역할 등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며 “언론과 신문의 개념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회 문광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 및 법제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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