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결국 파면, 해임...도인사위 공무원 노조 중징계
결국 파면, 해임...도인사위 공무원 노조 중징계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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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선처 요구 불구, '불법 행동 주도 했다'는 이유

공무원 사회의 선처 요구에도 불구 제주도인사위원회는 김영철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자시)는 26일 오후 2시 공무원노조 파업 주동자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김 본부장에 대해 파면 조치를, 홍성진 부지부장과 김용철 남군지부장, 최승국 남군 교선부장은 해임 조치했다. 인사위원회는 또 임영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의결 유보 결정을 내렸다.

도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총파업 전자투표 강행, 파업 가담 및 지역본부 지위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규정한 불법 집단행동을 했다고 결정,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만간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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