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기만성 상술에 자판기구입 소비자 피해 '급증'
기만성 상술에 자판기구입 소비자 피해 '급증'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0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 없으면 철회하겠다며 '위약금 요구'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자동판매기 구입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자동판매기 구입을 계약했다.

그러나 장씨는 1년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을 해줄 테니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줬는데, 계약을 끝내고 보니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되고 이율도 20%로 너무 높아 장씨는 계약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할부금융이란?

커피자판기.전기보일러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 구입 시, 할부금융업체가 구입 대금을 제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대신 내주고 소비자로부터 연 15~25%의 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분할 상환 받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최근 이같이 소비자에게 단순히 무이자 할부판매라고 한 후,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금융업체의 할부금융을 이용한 판매가 늘고 있다.

소비자는 무이자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15~25%에 달하는 예기치 못한 할부금융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자판기를 일단 설치 후 1일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구입을 유도하고, 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철수하겠다고 약속하며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시에 사는 고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세탁편의점을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커피자판기 설치 후 1일 매출액이 만 5000원 이하면 무조건 철수하겠다고 해 자판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다음날 취소 요청을 했더니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자판기는 일단 설치하고 나면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적인 반품이 불가능하고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에 의거 구입가격의 30%에 달하는 손료를 배상해야 한다.

제주도내에서 커피자판기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총 30건에 이어, 올해에도 5월말까지 19건이 접수돼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조만간 도내에서도 타 지역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판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의 과장성.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부주의가 복합돼 나타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자판기를 설치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판매업자는 설치만 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구입을 권유하지만, 실제로 자판기를 설치할 지역의 충분한 상권분석이 없으면 할부금을 충당하기도 힘들게 된다.

또 자판기 설치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 받겠다는 판매업자의 약속은 거짓이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제품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만, 자판기.보일러 등 설치제품은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반품을 하더라도 ‘자동판매기 매매약관’에 의해 1개월 이내에는 제품 가격의 30%, 2개월 이내에는 38%에 달하는 위약금을 감수해야만 한다.

판매기를 구입.계약할 시에는 할부금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시에는 연 15~25% 이상의 할부이자가 추가돼 실제 판매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임대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이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