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시청 공무원과 환경시민단체 등 1235명이 불법쓰레기에 대한 야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173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와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린 행위, 건축 폐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한 비양심적인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불법쓰레기 단속결과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행위 147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24건,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규격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20만원, 건축폐자재 불법 소각 과태료 100만원, 건축 폐자재 무단투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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