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자동차운전학원을 짓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이용 소나무 등 나무 수백그루를 고사시킨
한모씨(60)에 대해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자신의 임야 2필지(3만4000㎡)에서 나무가 자연 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10~35년생 소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등 384그루 밑둥에 구멍을 뚫고 대형주사기를 이용 맹독성 농약을 주입, 고사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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