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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1주년에 즈음하여
자치경찰 1주년에 즈음하여
  • 강용덕
  • 승인 2007.07.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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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용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관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1945년 국립경찰 창설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1980년대 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 12월 치안본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 제시하였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을 설치하여 연구를 하였다.

2003년 4월 참여정부의 프로젝트로서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경찰 도입 여건을 만들어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도화하면서 2006년 7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태어난 제주자치경찰이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최근 자치경찰 활동상황을 보면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행위로 인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상적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관광저해 사범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그동안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호객행위를 근절 시키며 관광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또한 곶자왈지대 불법채취, 축산폐수 불법 투기, 생활환경민원 해소 등 관광, 환경, 산림, 보건위생 등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라산 및 주요관광지 관광객 보호와 관광부조리 단속,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의 기능과 권한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보충에 그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도민의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주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에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과 자치경찰 제도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당위성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1주년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처럼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자치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강용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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