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대마 재배 40대 자영업자 영장
대마 재배 40대 자영업자 영장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2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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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임모씨(40)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앞마당에 대마 10그루를 재배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중국 광주시 소재 모 호텔에서 중국인으로부터 대마초 1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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