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강정마을회장 해임 가처분 신청 '각하'
강정마을회장 해임 가처분 신청 '각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2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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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일 마을 임시총회 '금지' 결정
강정마을 감사단, 마을총회 개최 여부 논의 후 결정키로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신청한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이날 오후 8시에 강정마을 감사단 주최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시마을 총회 개최도 금지시켰다.

제주지법은 지난 8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진 만큼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에도 감사단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무효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을회가 아닌 감사단을 상대로 한 이번 청구는 인용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마을회에 미치지가 않아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 향약은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는 감사단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윤태정 마을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감사단에는 소집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의 결정을 통보받은 강정마을 감사단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정마을 감사단은 이날 오후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저녁 마을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감사단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신임 마을회장 선출을 위한 마을 임시총회 개최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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