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위법·부당한 여론조사는 무효"
"위법·부당한 여론조사는 무효"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7.1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도민대책위 19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검사결과 입장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의뢰한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19일 발표된 가운데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됐던 위법, 부당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도민대책위는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인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나 김태환 도정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우선 도민의 혈세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출됐다"라며 "또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등 도민들의 시선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적 자문을 거쳐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이번 여론조사 비요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을 통한 환수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도민대책위는 "민간위탁조례 적용 사항에 대해서도 제주도당국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신구 조례에 모두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시에는 도의회 사전 동의나 의견 청취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범도민대책위는 "결과적으로 제주도당국은 자신들의 만든 위탁조례를 스스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한 장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1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여론조사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표본추출 방식을 멋대로 변경해 계약서를 위반 하는 등 여론조사의 내용도 부실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태환 지사는 더 이상 정부와 국방부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여론조사를 원천 무효선언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을 철회하는 길만이 도지사로서 마지막 책무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